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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방식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해산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은?

*신청처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로 방문 신청>


서비스금액은 매년 변동이 있어 자료실을 참고하여 주세요.